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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고객 정보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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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신서비스 이용 약관 가운데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이용자의 권한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정형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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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약관입니다.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같은 조항들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구실로 이용약관에 포함됐지만,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 등 5개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용하고 있는 7개 이용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제와 배송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 종료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박도하/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장 :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계약이 소비자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자동 연장되는 그런 피해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공정위는 또 개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약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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