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7일 최근 자신의 선거법위반 유죄 판결과 관련, "(법원이) 주요 사실을 간과해 견강부회하는 방식으로 유죄를 도출한 것은 국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채(黨債)는 만기가 되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지적한 `재산상 이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8대 총선 당시에는 지역구 선거에 집중키 위해 전권을 중앙당 임시당대행 등에게 위임했다"면서 "당권이 임시로 정지됐던 명목상의 당대표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지난 5일 법원에서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 당채 매입대금으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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