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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창고화재 재산에 대한 보험만 가입

아센다스코리아 376억 재산종합보험 가입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 보험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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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서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재참사를 빚은 창고건물의 소유 및 하청구조가 복잡해 피해 보상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가 난 서이천물류센터의 화재보험은 싱가포르 투자회사 아센다스 코리아가 지난 달 20일 건물 전체와 내부 기계류에 대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376억원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아센다스 코리아가 가입한 이 보험은 화재발생시 건물과 집기류 등 재물 피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어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밝혔다.

지난 1월 화재로 40명이 숨진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참사 역시 사고가 하청업체측 과실로 밝혀졌으나 코리아2000측은 재물피해만 보상하도록 153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으로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는 못했다.

코리아2000 측은 하지만 유족측과 협의에 따라 보험과 상관없이 유족들에게 위로금과 산재보상금을 포함해 평균 2억4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결국 인명피해에 대한 보험 배상은 설비관리회사 샘스社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S사 등 화재참사와 관련있는 하청업체가 개별적으로 계약한 대인.대물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보상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는 것이 보험사의 설명이다.

S사는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용접공 강모(49)씨가 소속된 회사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해당 시설을 소유.관리하면서 그 사람의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이천물류센터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하청업체측이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 별도의 보험에 가입했는지와 근로자들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 위로금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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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들의 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기업체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 피해자들은 산재보험 혜택은 모두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측의 설명이다.

산재보험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의비와 유족급여가 지급되는데 사망자의 배우자와 60세 이상의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등에게는 사망자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이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으로 지급된다.

이번 서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로 숨지거나 실종된 인부 7명은 남강로지스틱스 소속이 4명, J인력 일용직 3명 등이다.

(이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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