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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0분내 응급처치 가능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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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가 전국 어느 곳에서든 30분 이내에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 형식의 '지역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0년 12월까지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원하는 한편, 심·뇌혈관 질환과 중증 외상을 입은 사람을 응급치료할 수 있는 '응급질환특성화센터'도 권역별로 72곳 설치한다.

산부인과가 없는 26개 시·군에서 이동 산전 검진 사업을 하는 방안과 전국 6개 권역에 장애인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책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모두 3조 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5년 후에는 어디에 사는 누구든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8일 열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차 보고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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