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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방안, 효과 있나

서울·부산-경남 세수 115배차…"재정책임성 우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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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나 세원이 지나치게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어 오히려 지방균형 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의 차등 배분기준 적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진정한 지방 자주재원의 마련이나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와는 거리가 있어 또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의 세목별 세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이 거둔 부가가치세 규모는 고작 690억원에 불과했다.

2006년 4천억원이 넘었던 부가세 세수가 부진했던 것은 내수 침체로 거둬들인 부가세는 미진한 반면, 자동차,조선 등의 수출 호조로 수출품에 매겨졌던 부가세가 대거 환급됐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지난해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이 거둔 부가세 세수는 7조9천667억원으로, 부산청 세수의 115배가 넘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부가세 세수는 1조7천785억원으로 서울에 비하면 22.3%에 불과했으나 부산청에 비해서는 25.8배 수준이었다.

부산청의 부가세 수입이 이례적으로 줄기는 했지만 다른 지방청의 경우도 미약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대구,경북지역을 맡고 있는 대구청의 부가세 세수는 3천958억원에 불과했고 호남지역이 관할인 광주청이 8천749억원, 대전,충남.북 관할인 대전청의 세수가 1조2천54억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대단히 크게 나타났다.

지방소비세 등의 도입을 규정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 해소책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수입분)이 국세분과 함께 거둔 지방소비세를 서울시에 넘긴 뒤 이를 다시 보완기준에 따라 배분해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완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민간 최종소비지출 비율에 의해 재원을 배분하되 여기에 수도권은 지출액의 100%, 비수도권 광역시는 250%, 수도권 외 도는 50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00원, 비수도권 도에서 100원의 소비지출이 발생할 경우 여기서 거둔 소비세가 그대로 각 지자체로 배분되면 수도권이 전체의 3분의 2, 지방이 3분의 1을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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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차등배분비율이 적용되면 수도권은 소비지출의 100%인 200원, 비수도권 도는 발생한 소비 100원의 500%인 500원을 기준으로 재원이 분배돼 전체 소비세 재원의 71%가 비수도권 도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실제 적용되면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 재원을 더 배분하는 의의는 있지만 거두는 방식이나 실제 효과가 중앙정부가 재원을 분배하는 지방교부세에 비해 특별히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지자체의 재원 확충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호화청사' 등 낭비성 사업에서 보는 것처럼 지자체의 재정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새로운 세원은 발굴하기 어렵더라도 세목과 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거둬들인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단순히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를 늘리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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