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6일 홧김에 동료 노숙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정모(3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10여년간 장기 수형생활을 통해 충분한 교정교육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장차 교정으로 인한 성행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폭력적인 기질과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10월 11일 오후 8시 30분께 대구시 중구 동산동 노상에서 동료 노숙자 한모(45)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 격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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