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문 대표와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앞서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이 '공천헌금'을 수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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