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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씨, 결국 구속수감…"혐의 일부 인정"

법원, "범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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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가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의 가족이 구속 된건 우리 헌정사상 네번째 일입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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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저녁 6시반,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노건평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청사 앞에 진을 친 수백명의 취재진이 부담스러운 듯 노 씨는 줄곳 입을 꾹 다문 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때까지도 결백하다고 강변하던 것과는 달리, 노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노건평 : (4억 받은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직 인정 다 못하겠습니다. 어떻든 뭐, 부분적으로 인정한 건 있습니다만….]

하지만 정화삼 씨 형제와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처음부터 공모했습니까?) 그건 터무니 없는 얘기입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 씨는 깊은 한 숨을 내쉬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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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인정하기는 그렇고요. 빠르고요. 어쨌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현장을 떠나려는 노 씨에게 동생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노 씨는 이내 말끝을 흐렸습니다.

노 씨가 구속된 것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보름만입니다.

앞서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후 5시 10분쯤 발부했습니다.

노건평 씨가 전격 구속수감됨에 따라 전두환, 김영삼 정부에 이어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가족이 구속되는 불행한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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