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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포상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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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때 지금은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5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급을 거부하는 액수에 따라 신고포상금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당초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고액 현금거래가 탈세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포상금에 차이가 없어서 고소득 전문직보다는 사례를 찾기 쉬운 영세 자영업자들만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정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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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급액은 최소 만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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