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4일 대형마트에서 등산복 50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5)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 30일 오후 5시 52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한 대형마트의 등산용품 매장에서 도난방지용 전자 태그를 제거하고 등산복 50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얼마 전 이웃과 함께 등산을 다녀왔는데 등산복이 없어 운동복 차림으로 갔다"며 "번듯한 등산복을 사 주고 싶었는데 값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훔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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