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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증 자신'…노건평, 오늘 구속여부 결정

검찰, 박연차 회장->정대근 회장 20억 전달·반환 배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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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건평 씨의 구속여부가 오늘(4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노씨 외에 추가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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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건평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이 적용한 노 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입니다.

노 씨가 지난 2005년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청탁해주고, 홍기옥 세종캐피탈 대표로부터 정화삼 씨 형제가 받은 30억원의 일부를 나눠 받기로 공모했다는 겁니다.

노 씨는 10원 짜리 한 장 받지 않았다며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뒤 오늘 저녁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 2005년 7월 당시 농림부 장관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과 협의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를 승인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 중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세종증권 인수 승인 뒤 세종으로부터 받은 50억원이 어디에 쓰였는 지 정밀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의 휴캠스 매각과정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대근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억원을 전달했다 반환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그 배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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