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고가 외제 시계를 차고 있었다는 주장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 11부(이기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만 잘 비교해봤어도 김 여사가 고가 시계를 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이 아닌 만큼 유죄로 판결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 후보가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해주고 소득을 얻었다는 것은 최근 이 대통령이 해당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 낸 것을 통해서 확실해졌다"며 이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명재산 보유 의혹은 당시 국민 다수가 검찰의 발표를 믿지 않아 김경준씨를 면회해 조사했고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당론에 따라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며 "후보를 비롯해 그 같은 결정에 참여한 주요 인사를 기소하지 않고 이를 전한 대변인만 기소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최후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가 1천 500만 원대 프랭크 뮬러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죄, 이 후보 소유의 건물의 성매매 영업과 차명재산 보유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김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