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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국과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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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경쟁당국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지난 달 27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양측은 위원장급이 참여하는 고위급 양자협의회의 정기적 개최 여부와 체계적인 정보 교환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8월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하면서 공정위에 경쟁법집행 관련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들이 불리한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국 경쟁당국과 체계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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