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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아들집에 살아도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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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결혼한 아들 집에 함께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게도 최저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결혼한 딸과 함께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만 별도 가구로 인정해주던 규정을,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사는 노인에게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엔 함께 사는 자녀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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