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대표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오늘(2일) 저녁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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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혐의는 시민단체인 환경연합의 공금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최 대표가 환경연합에서 일하던 지난 2002년 이후에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적게는 수 백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씩 모두 2억여 원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 대표가 이 돈을 개인 주식투자나 자녀 유학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연합 사무총장과 공동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이 단체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1995년 환경연합의 사무실인 환경센터를 건립하는데 빌려준 돈을 수 년간 몇 차례에 걸쳐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저녁쯤에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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