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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상주인력 1천명 미만 허용

12.1 조치 첫날 대량 방북불허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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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2.1 조치'와 관련, 개성공단에 상주할 남측 인원을 우리 측 요구보다 대폭 줄어든 1천명 미만만 허용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달 30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측에 900명 안팎의 상주인원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12.1 조치 첫날인 이날 오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는 자신이 상주인원 명단에서 빠진 줄 모른 채 이날 자로 방북 신청을 냈던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대거 방북불허돼 발길을 돌려야했다.

개성공단관리위 측은 그간 1천600~1천700명 가량이 상주하는 방안을 놓고 북측 개성공단 관리 당국과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평양의 최종 승인만 남겨 뒀었다.

'12.1조치'는 개성공단 남측 인력과 관련, 관리원회의 경우 50%, 생산업체는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 현대아산 협력업체는 30%, 건설.서비스 업체는 절반 정도만 각각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강산 지구 내 체류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줄이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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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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