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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통근차 하차 후 발생한 사고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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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출근 중 통근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다 다쳤는데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65살 권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사정 때문에 통근차량에서 내린 후 이면도로를 걸어서 출근하다 다친 것은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권 씨는 올해 1월 통근 차량을 타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주차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 회사 인근에서 내려 이면도로를 걷다 미끄러져 다쳤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권 씨가 이미 통근 차량에서 내려 일반 도로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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