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당정, 사채업자 '강제 빚독촉' 금지방안 추진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채권 추심 과정에서 협박과 폭행 등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당정은 사채업자가 위력을 가하는 등의 강제 빚독촉을 못하도록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밤 9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사이에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 등을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