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안락사라고도 불리는 존엄사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75살 김모 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 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현재 상태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고, 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환자의 의사가 추정 가능하다' 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학적 회생 가능성이 없어 환자에게 가해지는 치료가 무의미하고, 본인이 평상시에 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생명 연장을 바라지 않고 가족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맞이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온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생명 유지 상태에 의존해서 무의미하게 연장 보다는 인공호흡기 떼고, 자연스럽게 죽음 맞는 게 본인의 권리' 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자녀들은 지난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측은 오늘(28일)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본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김 씨의 가족들이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치료 중단과 관련한 환자 본인의 명시적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