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교에서 서울대 수시2학기 1차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기말고사를 면제해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학부모단체와 서울 A고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서울대 2009학년도 수시2학기 1차 전형에 합격한 3학년생 3명에게 기말고사를 면제해 주는 대신 시험을 치르는 시간에 사설 학원에서 논술과 면접·구술고사 등 남은 입학전형을 준비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A고 측은 이 학생들의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을 100% 반영해 대체할 방침이며 결석 처리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특정 대학 입시를 위해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면제해 주는 일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다른 학생들이 결시했을 때는 무단결석 처리한 점을 고려하면 '서울대 지원 학생'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며 "다른 학생들이 느낄 박탈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교육적으로도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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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 측은 규정에 따라 학사 처리한 것일 뿐 특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A고 교장은 "학교 규정은 외부에서의 교육 활동을 위해 정규 수업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도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장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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