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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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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 광고공사 즉 코바코와 그 출자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태평양 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이 코바코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관련 방송법 조항을 내년말까지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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