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우리파워인컴펀드' 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실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 변호사를 찾는 펀드 가입자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지난 2001년 러시아펀드 사건 때 판매사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아냈던 김주영 변호사는,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김주영/변호사 : 상대방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만한 잘못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팸플릿이라든지, 투자설명 자료라든지 또는 구두로 설명한 걸 녹취를 했다든지, 확인서를 작성했다든지 그런 증명자료가 있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어도 상식적으로 손실가능성이 있음을 알만 한 상품이라면 소송은 무리입니다.
[김주영/변호사 : 일반 주식형펀드다, 그럼 다 알잖아요. 주식시장이 깨지면 주식형 펀드는 손실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것들은 소송이 힘들어요.]
또 다른 변호사는 과거 투자 경험이 있어도 불리하다고 설명합니다.
[남욱/변호사 : 과거 투자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나 혹은 가입 당시에 본인이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다고 설문지에 사인을 하신 분들은, 그 것 자체로 펀드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소송을 하셔도 상대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직원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 자금 성격상 펀드투자가 부적합한데도 가입을 강권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욱/변호사 : 투자자금 성격이 생활 안정자금이라든가 노후자금이라든가, 결혼자금처럼 아주 중요한 원본 손실이 일어나선 안 되는 중요한 자금인 경우에, 그걸 알고서도 판매직원이 펀드에 가입시켰다면 그런 경우는 소송 가능성이 있고….]
또 고령이거나 학력, 직업 등으로 봤을 때, 가입 당시 금융상식이 부족했을 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합성 원칙에 따라 배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투자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승산 가능성과 경제적 이익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