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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전 직원 금품요구 '테러협박'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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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한 언론사 전직 직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28살 정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 씨 등은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우체국에서 한 언론사 전직 논설위원 54살 손 모 씨의 집 주소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A4 한 장짜리 편지를 보내, "현금 1억 원을 원하는 장소에 두지 않으면 염산을 뿌려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등, 이 언론사 전직 임원 5명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이 언론사 행정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6년 퇴사한 정 씨의 누나가 갖고 있던 퇴직자 명단에서 범행대상을 골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또 최근 공무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범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편지에서 돈을 두라고 한 서울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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