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자신의 대기업 입사원서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모 씨 등 LG전자 지원자 290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서를 열람당한 사실이 인정된 31명에게 1심보다 40만 원 줄어든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LG전자가 전산시스템에 외부 침임 탐지장치가 갖추지 않는 등 개인정보 도난·누출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노출되지 않았고, 제3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정을 감안해 배상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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