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고법 "입사원서 해킹 유출 30만원씩 배상하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해킹으로 자신의 대기업 입사원서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모 씨 등 LG전자 지원자 290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서를 열람당한 사실이 인정된 31명에게 1심보다 40만 원 줄어든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LG전자가 전산시스템에 외부 침임 탐지장치가 갖추지 않는 등 개인정보 도난·누출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노출되지 않았고, 제3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정을 감안해 배상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