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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엔 세입자 거주 건물 강제철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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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는 뉴타운 등 서울지역의 주택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 대상지에서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의 강제 철거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세입자들의 권익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조합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원칙적으로 철거할 수 없게 되고, 철거작업을 하려면 사업구역 내의 일정 장소로 세입자들을 임시로 이주시켜야 한다.

또 조합이나 자치구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주거 이전비 지급 금액, 손실평가 금액 등에 관한 안내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시는 아울러 자치구가 재건축 사업 등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분쟁조정점검반을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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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점검반은 자치구 담당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 조합 임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다.

시는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월세 자금융자 지원제도 등 세입자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장기적으로 원룸이나 부분 임대 주택 같은 소형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토록 하고 역세권 구역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줘 임대주택을 더 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거 이전비 지급을 보장하고 전세자금 저리 지원을 제도화 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지역에서는 지난해 4월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 이전비가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에서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상향조정됐지만 일부 조합은 1개월분의 추가 지급을 거부해 왔다.

또 이 규칙에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나 주거이전비(4인 기준 1천400만 원)를 모두 주게 돼 있지만 여전히 하나의 혜택만을 선택하라고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철거시 세입자에 대한 폭력적인 언사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시 관계자는 "가재울 뉴타운 등 정비구역 세입자들의 요구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미 마련된 법규를 준수하도록 홍보.계도하면서 세입자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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