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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매단 채' 도주한 60대 남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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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26일 내연녀의 남편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로 박모(6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8시40분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 모 섀시 앞 도로에서 자신과 가까이 지내던 이모(52.여) 씨와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려고 하다 이를 제지하던 이 씨의 남편(59)을 차에 매단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 씨의 남편을 승용차에 매달고 60m 가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떨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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