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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펀드판매사가 투자자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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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오히려 판매사가 고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마찰을 빚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투자자 이모 씨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주가연계증권에 9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으로 원금을 한 푼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가입 당시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대해 해당 증권사는 투자금 가운데 절반인 4천 5백만 원을 보상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이 씨는 이를 거절했는데요.

때문에 이 증권사는 직원의 불법행위로 펀드 가치가 하락한 것은 아니라면서, 지난달에 이 씨를 피고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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