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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수출공장 증축 30일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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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수출공장의 증축이  오는 30일부터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 소하리공장 등 수출공장인 경우에는 현재 면적의 2분의 1만큼을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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