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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인수 불법 아니다"…변양호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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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팔린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매각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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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결탁해 변양호 당시 재경부 국장과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 이달용 부행장이 외환은행을 헐값에 넘겼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법원은 완전히 상반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문제될 행동은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헐값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변 전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도 객관적인 증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인/대검찰청 공보관 : 검사의 입증과 의견 개진 기회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즉시 항소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들도 불법적인 헐값 매각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 주위에서 규탄 집회를 벌였습니다.

반면 외환은행과 론스타는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에 법률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은행 주가가 두 달 전보다 61.6%나 급락했고, HSBC와 체결했던 매각 가격과 비교해선 31%에 불과해, 론스타가 이 가격에 만족하고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할 지는 의문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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