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66명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이 배상금을 무는 대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는 조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문근영, 배용준 씨 등 연예인 66명이 인터넷 연예 포털사이트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사가 연말까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지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천만 원을 기탁하는 조건 등으로 조정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또 협회에 같은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내는 동시에, 앞으로 연예인들의 동의 없이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A사가 연예인 1인당 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