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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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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헐값 매각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재경부 간부와 전 외환은행장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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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려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그리고 이달용 전 부행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외환은행 매각 협상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될 만한 행위는 했지만, 외환은행을 의도적으로 헐값에 론스타에 매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 높은 가격으로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할 대안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변 전 국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납품업체로부터 4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5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4일) 선고는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2년 만에 이뤄졌으며, 변호인들은 배임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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