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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불법아니다"

변양호 전 국장ㆍ이강원 전 행장 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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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 매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4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말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 측과 결탁해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 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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