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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연말 소득공제 미리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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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잔뜩 위축되면서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한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수증 챙기기와 현금영수증 등록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나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사용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만약 영수증을 못 받은 경우, 거래일로부터 15일안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까지 13개월 동안 받은 영수증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다음해 1월 급여에 포함됐던 연말정산 금액은 앞으로 2월 급여에 포함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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