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은 2006년 12월 시작돼 꼬박 2년간 진행돼 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 측과 결탁해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 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치열한 공방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재판은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된 후 집중심리 방식으로 신속히 진행됐으며 9월에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전후해 경제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10일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추가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조사를 마치려는 재판부의 진행에 항의하면서 구형 의견 없이 무단 퇴정해 재판이 파행하기도 했다.
변 전 국장은 최근 '현대차 로비' 사건의 항소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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