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10억원 이상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는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체납행정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입법정책 보고서에서 "지난해 명단 공개자들이 내야 할 세금 체납액이 13조9천743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1.4%만 징수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사처는 "명단 공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등의 이유로 신규 명단 공개자는 줄고 있지만, 명단 공개 대상이 2년 이상 미납한 장기체납이어서 징수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처는 또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실시 중인 출국 규제와 관련,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기한이 경과돼 자동적으로 출국정지나 금지 등의 규제가 해제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출국 규제는 특히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에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출국을 규제하는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해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입법조사처는 "고액체납자의 금융거래 제한 등의 체납 처분 권한을 정부가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징수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제도의 시행은 국세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된 이후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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