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22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최모(6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4월28일 밤과 다음 날 아침 두차례에 걸쳐 다량의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 등을 의붓아들 박모(22)씨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재혼으로 함께 살게 된 의붓아들 명의로 1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 씨의 사인이 수면제 중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박 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던 중 최 씨가 박 씨 사망 직전 병원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 씨를 검거했다.
최 씨는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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