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첫 소식입니다.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제 개편과 관련해 과세기준을 6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부세 세율과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 나머지 쟁점들은 당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기로 해서 야당과의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오늘(20일) 오후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당론을 정했습니다.
과세기준은 현행대로 6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고, 나머지 쟁점들에 대한 판단은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해서, 사실상 9억 원의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은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감면 기준을 8년이상으로 하는 방안과 정부의 종부세 세율 인하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세부 조정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통합할지 여부와 종부세 감세에 따른 지방재원 확보 방안 등은 오늘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관련해 박희태 대표는 "종부세에 대한 당내 논란을 오늘로 종지부를 찍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정신을 존중해서 야당과 종부세 문제를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당론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여야간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입장 차이가 여전해서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