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협회가 주식형 펀드나 혼합형에 가입하면 최소 4년간 해마다 10% 이상 판매보수를 인하하도록 하는 표준신탁약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판매보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펀드가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가입 1년 후부터 해마다 10% 이상 판매보수가 낮아져, 4년차에는 최소 27%의 인하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번 보수인하는 판매보수 외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클래스 C형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선취나 후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 여부와 방식을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일단 주식형과 혼합형에만 적용하지만, 앞으로 채권형 펀드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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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신탁약관은 운용사마다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강제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시장경쟁에서 불리하고 절차상 불이익도 있어서, 운용사 대부분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판매보수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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