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서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대다수 연예인들이 이른바 노예계약서로 불릴 정도로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연예인이 대형 연예기획사와 맺은 전속 계약서입니다.
이 연예인은 자신의 모든 활동에 대해 기획사의 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하고, 교제 같은 사생활에 대해서도 기획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기획사가 주관하는 행사엔 출연료도 받지 못하면서 언제든지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 기준으로 10대 대형 연예 기획사 소속인 연예인 354명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뺀 대다수 연예인들이 이렇게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는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응석/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 노조위원장 : 불과 몇백만원 밖에 안되는 계약금을 5년이상 전속되어 노예처럼 살아온 저희 배우들에게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명령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힙니다.]
연예 기획사들은 어쩔 수 없는 연예계의 관행이라고 강변합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 : 신인들 같은 경우는 1~2년 안에 빛을 보는 친구가 없고 4~5년 정도 지나야 수익구조가 이뤄지기 때문에 노예 계약이라는 10년에서 15년이라는 계약기간을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서 상에 나타난 불공정한 46개 조항을 자진 시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하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