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속칭 '노예계약서'라고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전속계약 관행에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홍보활동 강제와 무상 출연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 대형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체결한 불공정계약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총 354명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연예인들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었다며 모두 46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했고 204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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