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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단독명의 1주택자 9억 원부터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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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 원으로 유지하되 1인 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세기준이 사실상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는 셈입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검토안대로 종부세 과표기준이 6억 원으로 확정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12억 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부부 가운데 한사람 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이 때문에 부부 가운데 1인 명의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3억 원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1인 명의 1주택자의 과세기준이 사실상 9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종부세율은 0.5~1%로 잡고 있는 정부안보다 다소 높이기로 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인하율 폭에 따라서는 재산세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가 제로로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포함시켜 사실상 없앨지 여부를 놓고는 당내 논란이 여전합니다.

[공성진/한나라당 최고위원 : 대선 직전에 이명박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는 종래에는 없어져야 될 것이라는 공약을 국민앞에 던졌던 것입니다.]

[남경필/한나라당 의원 : 종부세의 제도상 일부 문제점은 인정을 하지만 아직까지 그 입법정신과 제도 자체는 유의미하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김효석/민주당 의원 : 정부하고 헌재하고 합작품이에요 이건. 결국은 합작해 놓은 거에요. 여러분이 합작해서 국회의 뒷통수를 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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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일) 한나라당이 정부와 고위당정협의를 마치고 나면 여권의 종부세 개편방안이 좀 더 확실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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