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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필수유지업무' 위반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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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노동조합의 파업 돌입 방침과 관련,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위반할 경우 즉각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무총리실 박철곤 국무차장은 "18일 노사갈등대책지원협의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며 "필수유지업무 명령을 받았으나 업무에 임하지 않은 노조원은 즉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유지업무제는 기존의 직권중재 제도를 대신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철도와 병원 등 공중의 생명, 건강, 안전에 관련된 주요 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지정업무에 대해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노조가 예정대로 20일 파업에 돌입하면 필수유지업무제 도입 이후 첫 공익사업장의 파업 사례로 기록된다.

박 국무차장은 "만약 코레일과 서울메트로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필수유지업무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라서 다른 파업과는 차이가 있다"며 "필수유지업무제를 지키지 않은 노조원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내부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수유지업무제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시민들은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할 수 있고, 파업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커지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파업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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