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학교 내 판매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TV 광고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안안을 1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과자와 음료 등 간식이나 햄버거, 라면 등 고열량이면서 저영양으로 판정된 식품은 학교 내 매점이나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복지부는 판매 금지는 내년 3월부터, 광고 제한은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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