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19일 노숙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과 베트남 여성들을 위장결혼시키고 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 베트남 현지 브로커 노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모(64)씨 등 국내 브로커 9명과 위장 결혼자 등 8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 등은 지난 7월 11일 서울역 인근의 노숙자 이모(46)씨와 베트남 여성 팜모(19·여)씨를 위장결혼시키고 팜 씨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등 지난 해 초부터 올 8월까지 모두 75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주고 14억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 씨 등은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위장결혼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서 1인당 500만 원씩 떼어주는 조건으로 돈이 필요한 노숙자나 무직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알선 조직과 연계한 국내 알선 브로커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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