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40대 남자가 경찰 순찰차와 접촉 사고를 내는 바람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9시께 이모(46)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수원 장안구 연무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차를 몰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순찰차를 피해 언덕길을 올라가다 차가 뒤로 밀리면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접촉사고 처리를 하다 이씨에게서 나는 술냄새를 의심해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로 나오자 이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술에 취해 전진 기어 대신 후진 기어를 넣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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