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19일 이미 사망했거나 퇴원한 원생들이 아직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사회복지법인 원장 최모(6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제출한 국가보조금 청구 서류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 송모(55)씨 등 10명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사망한 원생 11명과 퇴원자 1명 등 모두 12명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 199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운영비와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복지재단측이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면서 담당 공무원들과 결탁했거나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했으나 그 부분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옥천군은 지난 5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옥천군내 의료보호대상자 중에 사망자가 일부 끼어 있는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여 복지법인측의 이 같은 보조금 허위 청구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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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같은 복지법인의 보조금 허위 청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계속 벌일 계획이다.
(옥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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