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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가 이혼할 경우, 월급에서 자녀 양육비가 바로 공제되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1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월급생활자가 아닌 경우엔, 법원이 양육 의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이고, 길게는 한달까지 교도소에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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