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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0년?…종부세 감면 '장기보유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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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감면을 검토하고 있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기준을 놓고는 여권내에서도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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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문제입니다.

정부는 3년이상 보유자에 대해 일괄 감면 방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는 달리 낮게 세율을 적용해 주라 이런 취지입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3년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아닙니까?) 그건 정부 일각에서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당에서는 아니고요?) 3년이 장기보유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이견이 노출되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어 조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 원으로 한다는데만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내일(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모레 고위당정협의를 잇따라 연뒤 오는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장기보유의 기준과 과세구간별 세율 같은 쟁점들은 당내 의견조율과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시간을 두고 정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15억 원 미만의 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장기보유로 간주하고 종부세율도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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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민주당 최고위원 : 당세력을 가지고 있는 고가주택까지 포함되어서는 안되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장기 보유한 주택에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올해안에 종부세법 개정을 끝낸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발은 물론 당내 이견까지 겹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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