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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종부세 '장기보유자 감면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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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 개정 방향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세율과 장기보유자 감면 기준 등이 쟁점입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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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 원을 유지하고 세율은 현행 1~3%인 것을 0.5~1%로 낮추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문제를 놓고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양도소득세처럼 3년이상 보유하면 중부세 감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대신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폭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는 3년은 장기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장기보유의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모레(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종부세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조율한뒤 목요일 고위당정협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최종 당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종부세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들인데다 세수 대부분이 지방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도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종부세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부과기준과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0년이상 보유한 15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올해 당장 1조 4천억 원의 결손이 예상된다며,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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