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재 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문제로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세율과 감면 기준을 모두 낮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여당은 내일(18일)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고위 당정협의에 앞서, 종부세 감면 방안에 대한 막바지 내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행 1~3%인 종부세율을 0.5~1%로 낮추겠다며 종부세율 인하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1주택 소유자의 감면 기준과 관련해 3년 보유자와 8년이상 보유자가 감면폭이 같아서야 되겠느냐는 입장을 밝혀, 3년을 기준으로 해서 감면폭을 차등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는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1주택 장기보유 기준을 3년 이상으로 검토하는데 대해 3년이 장기보유냐고 반문하면서, 장기보유의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들은 종부세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들이며 특히 세수 대부분이 지방교부금으로 지원되는 현실을 볼 때,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세율 인하와 종부세 부가기준 상향조정 등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정기국회 과정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가구 감면기준도 3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유선진당도 올해 당장 1조 4천억 원의 결손이 예상된다며,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